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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ics management
내부신고제도 조직도
내부신고제도 규정
내부신고제도 규정 2021.07 주식회사 두코 주요내용 1. 내부신고제도 - 회사 임직원의 위법한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제도 2. 내부신고대상 - 회사 윤리강령 및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 -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위법, 불법 및 범죄행위(횡령, 배임, 사기, 절도, 금품 및 향응 수수, 회계 분식 등) - 직위를 이용한 위법 부당한 지시행위 (청탁, 알선, 강요 등) - 기타 위 각호의 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신고방법 -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대상자, 신고 내용, 신고의 취지와 이유 및 증거 등을 첨부하여 회사 홈페이지 신고메뉴 등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신고 -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신고 가능 4. 신고처리 -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함 - 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났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함. -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 5. 익명성보장 방안 - 누구든지 신고자를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금지. - 이를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하며 공개한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 가능. 6. 신고자 조치감면 - 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행위 등을 이유로 신고자등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처분의 감면 또는 면제가능. 내부신고제도 규정 제 1 조 [목적] - 이 규정은 내부신고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 이 규정은 회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 “신고자”란 내부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 “신고자등”이란 내부신고와 관련된 조사 등에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 “전담자”란 내부신고 접수사항의 처리 및 신고자 보호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 4 조 [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 회사는 내부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두코 홈페이지((주)두코(www.dooco.co.kr))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 회사는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사항의 처리 및 신고자보호를 위하여 전담자를 지정한다. - 전담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 접수 및 상담, 처리 2) 신고자에 대한 상담 및 절차 안내 3) 접수받은 신고 내역 및 신고자등이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 4) 그 밖에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한 업무 제 5 조 [내부신고대상] - 내부신고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사의 윤리강령 및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 2)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위법, 불법 및 범죄행위(횡령, 사기, 절도, 금품 및 향응 수수 등) 3) 직위를 이용한 회사의 임직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대한 위법 부당한 지시행위(청탁, 알선, 강요 등) 4) 기타 위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 6 조 [신고의무] - 임직원은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부신고대상을 인지한 때에는 이를 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7 조 [신고방법] -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와 함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등 인적사항 (익명을 원한다면 신고자 이름생략가능) 2) 신고대상자 3) 신고 내용 4) 신고의 취지와 이유 - 전담자는 신고서의 정보 보호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 신고서는 서면 또는 전자적인 형태로 회사의 문서관리규정에 따른 보존기간동안 관리 및 보존하여야 한다. 제 8 조 [신고의 처리] - 전담자는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 전담자는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다.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별도로 정하는 경우 - 제2항에 따라 조사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조사를 중단하고 끝낸 때에는 바로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전담자는 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 결과를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를 내리고,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또한,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항의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신고대상내용이 확인되어 종결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9 조 [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 회사의 임직원은 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 회사의 임직원은 신고자 신분누설 및 색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누구든지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2)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 소속 부서, 기타 관련부서의 임직원은 내부신고 담당자에 신고자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안된다. 3) 내부신고 담당자는 상기 항의 문의를 받는 경우 즉시 해당질문이 본 지침에 의거 금지된 행위이며 처벌이 가능함을 설명하여야 한다. 4) 임직원은 신고자에게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 및 기타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5)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부신고 담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신분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6) 신고자로부터 신분보호 요청을 받으면 내부신고 담당자는 신고자가 인사상 또는 기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직변경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10 조 [책임의 감면] - 신고 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행위 등을 이유로 신고자등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신고 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신고자등은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따른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 11 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 회사는 신고자등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회사는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등에게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2 조 [보호조치] - 신고자등은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전담자에게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 전담자는 보호조치를 신청 받은 때에는 바로 신고자등이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 조사 결과 신청인이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사는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전담자는 보호조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 13 조 [내부신고제도 조직도] - 내부신고제도 조직도 와 업무분담은 다음과 같다. 제 14 조 [징계종류 및 포상금 기준] - 징계 종류와 내부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은 “징계 및 비윤리행위 신고보상운영지침”에 따른다. 제 15 조 [시행일] - 이 규정은 2021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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